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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69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F이사, G이사 등 바지이사를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횡포를 부리며’라는 표현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로 착오하고 ‘부정선거로 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③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시간적으로 접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8. 16.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205명에게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장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지른 범행이고, 그 피해법익 역시 동일하므로 이는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명예훼손행위가 각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