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6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소재 C예식장 앞에서 피해자 D(60세, 남)이 운전하는 부산콜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병원 앞으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 20: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택시요금 6,800원을 요구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놈 전라도 새끼네,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이마로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치료일수미상의 목 부위 긁힌 자국이 있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