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쌍암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워터파크 쪽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피해자 D(49세)가 보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14. 08:3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만복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성불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관련),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