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이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4. C 소유의 김해시 D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2,300만 원에 피고인이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C이 임대차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거래 약정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사실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 확인차 출장 나온 농협 직원 E에게 “위 주택을 A에게 전세로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0. 11. 3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770만 원을, C이 32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B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대출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B 등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