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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개업해 보려고 하는데, 초기 운영자금 등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쳐주고,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아무런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대한 부채만 5천만 원을 상회하는 상태에서 D 식당 운영도 어려워져 채무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E에게 ‘오빠가 직장암 4기로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간호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 살 집이 필요해서 그러니 원룸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주고,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보다 오히려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었고, 식당 주류 공급업체에 대금 결제가 어려울 정도로 식당 운영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위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는 F 건물 2층에 가게를 더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주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