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00:4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1층 계단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곳에 쌓여있던 폐지 등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0:52경 다시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주민 등 30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 바닥과 벽면부분을 그을리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C아파트 CCTV 영상사진 - 범행 장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119 신고 녹취파일 확인 등,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지능 등 여러 가지 사정(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