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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7 2017구단5369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한국에서 출생하여 1991.경 캐나다로 이주하였으며 2002. 10. 17.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캐나다 국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2010. 4.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10. 19.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가족 등은 모두 캐나다에 거주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인도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강제퇴거하여야 하나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하므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국명령서에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명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사유를 특정할 수 없고 처분서에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에게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외동포로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생활한 점, 원고가 약 7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