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414 | 양도 | 1996-09-06
국심1996중1414 (1996.09.06)
양도
기각
청구인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증빙도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일체의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15 취득하여 94.7.8일 경락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 203,000천원, 취득가액 : 161,000천원)에 의하여 결정한 후 95.12.16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039,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의 실제 소유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 담보된 근저당 채무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증빙도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일체의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을 정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 동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확정신고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12.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4.7.8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실제소유인 쟁점주택을 동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상에 나타난 소유권을 부인할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당시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무액(채권최고액 : 280,000,000원)이 있었고, 경락에 의하여 양도되어 양도가액(경락가액 : 168,000,000원)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이외에 달리 과세할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