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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1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의록 및 계약서가 망 G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회의록은 그 형식상 원고의 예배 혹은 회의의 경과나 참석자 총원의 결의사항을 기록한 서류에 담임목사와 망 G이 원고의 회장 및 서기 자격으로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통상 반대급부의 제공이나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 없이 종교적 신심을 근거로 즉흥적ㆍ충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제도의 입법취지인 증여의사의 명확성과 의사결정의 신중성 확보, 후일의 분쟁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서면에 의한 증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의록이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 증여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역시 2000. 12. 29.경 망 G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었던 K과 원고의 대표자 L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망 G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