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21:27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호반로 696에 있는 에이치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1톤 봉고Ⅲ 소형 화물차를 운전한 후, 이를 목격한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2:27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