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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자 자신의 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여 개통한 다음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3. 14시경 대구 달성군 B 102호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처 사건 외 D의 명의로 아이폰5 1대를 SK텔레콤에 신규가입하면서, 판매 직원 사건 외 E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D으로부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여 위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1부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위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위 E로 하여금 SK텔레콤 개통센타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 명의로 아이폰5 1대를 F번으로 개통한다

음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1,18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변상내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