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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6 2015나10804

통행권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통행권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천안시 서북구 C 도로 2,727㎡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인접 토지 소유권 취득 1) 원고와 D은 1989. 5. 8. 천안시 서북구 E 대 7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및 F 대 1,3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1989. 5. 19. G 전 99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05. 1. 7. 이 사건 제3토지와 그 지상 컨테이너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2005. 3. 29.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제3토지에 필요한 3m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2토지 약 2평 가격 130만 원을 D에게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

3) D이 2007. 9. 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H이 2007. 11. 1.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6. 2. H이 상속받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는 아래 표와 같이 요약된다.

소유권 변동일 1989. 5. 8. 1989. 5. 19. 2005. 3. 29. 2007. 9. 17. 2008. 6. 2.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1/2 원고 원고 1/2 D H 원고 이 사건 제2토지 1/2 원고 원고 1/2 D H 원고 이 사건 제3토지 D 피고 피고

나. 천안시 서북구 C 도로 2,727㎡에 대한 원고의 사용 1 이 사건 각 토지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대한민국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