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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4 2019고단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동인천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부터 18:40경 사이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에서 같은 구 부일로 872 온수역 사이를 진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뾰족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가방인 줄 알았으나 점차 따뜻한 느낌이 들고 촉감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황급히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