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등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1.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3,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D는 원고 A의 어머니인 사실, 원고 B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같은 날 접수 제18342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010. 3.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고 B이 피고에게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 사실 1) E는 피고로부터 2008. 11. 11.경 5억 7,075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2009. 8. 28. 1,000만 원을 빌렸다. 2) E는 2009. 11. 7. 원고들과 D로부터 ‘원고 A이 3원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는 경주시 F 임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을 제2호증의 7, 을 제7호증)과 원고들과 D를 발행인으로 하고, 발행금액, 수취인, 발행일자,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약속어음(을 제2호증의 9, 을 제8호증)을 교부받았다.
3 E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독촉받자 원고들과 D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들과 D로부터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