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8두30303 판결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1302(2017.11.21)
제목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8두303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2명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누61302 판결
판결선고
2018. 04.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