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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5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부산 남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 의 대표로 등록되어 B와 함께 ‘E' 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 경부터 2015. 7. 7. 16:40 경까지 위 'E '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 굿바이’ 라는 경마 모사 게임 물을 스크린과 게임기 (30 대 )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돈을 내면 100원 당 1 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그 후 진행되는 경마 게임에서 경주마 한마리 당 1~50 점까지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가 1,000점 이상이 되면 1점 당 90원( 수 수료 명목으로 10% 공제 )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영상물 감정 의뢰 회신, 광고 영화 감정 의견서, 각 현장사진( 단, 증거 목록 순번 14번, 24번은 제외), 압수물 서류 사본, 각 발신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긴급 압수 수색 검증 당시 상황, 게임 장 출입문 및 비상 출입구, 영업 허가증, ‘E ’에서 단골손님들에게 보낸 문자광고 메시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E 스크린 경마’ 광고 전단지, 통신영장 회신 내역 분석, 범행 수익금 특정)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