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2545 판결에 기한 327,886,140원의 채권을 가진 자이다.
원고는 위 채권에 기하여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E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20. 7. 24. 실제 배당할 금액을 181,371,365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H조합에 49,621,500원, 3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3,000,000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 I에게 29,897,865원 및 원고에게 73,157,43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7.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10370 파산선고 사건에서 2020. 9. 24. C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총 25,000,000원을 배당하였는데, 피고와 C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