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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16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상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하 ‘파밍 조직’이라고 한다)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이하 ‘카드’라고만 한다)를 수집하는 ‘수집책’ 또는 ‘콜센터’(이하 ‘수집책’이라고만 한다),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이하 ‘인출책’이라고만 한다),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해 온 카드를 전달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E과 F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4.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