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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7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30 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산동 방면에서 공 촌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국제 성모병원 방면에서 공 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반대쪽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튕겨 나가 피해자 I 운전의 J JETTA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ㆍ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ㆍ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티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