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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 창원시에 소재한 상호 불명의 차량 정비소에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 할부 신청서에 ‘ 기 아 스포 티지 중고차량 1대를 구입, 할부 약정금액 2,200만 원, 납부기간 36개월, 직장 명 B, 직장전화 C’ 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불상의 정비소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 직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B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회사였으며,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2,2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심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1,0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