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으로, 2000. 7. 26. 해외투자법인연수생(D-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0. 12. 3.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3. 9. 1. 법무부에서 시행한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조치’를 통해 처벌을 면제받았고, 2003. 11. 2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4. 7. 26. 소외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8. 출국하였다가 2005. 4. 15. 거주(F-2)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 2006. 1. 31. 다시 출국하였다.
원고는 오랜 기간 입국하지 않다가 2013. 10. 2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입국한 후 2회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10. 23.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6. 5. 17.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