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149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 수취인 피고, 액면 65,000,000원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3년제 1687호로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6. 원고와 소외 F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942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 등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3. 4. 16. “원고와 소외 F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2.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11. 8. 인천지방법원 2006하단8596호, 2006하면980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22. 파산선고, 2007. 8. 9.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7. 8. 25.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G카드를 비롯한 12명의 금융기관 내지 개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쳐 통상의 채권이 가진 소제기의 권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