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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83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S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공소사실 2011. 2. 16.경부터 2011. 7.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R빌딩 3층에서, ‘BS’라는 상호로 실내에 객실,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를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받은 성매매대가 중 일부를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인천 계양구 BR빌딩 3층에서 ‘BS’라는 70평 규모의 실내에 객실 8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1만 원을 받고 출장마사지 성매매 여성인 BB 등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들이 받은 화대 중에서 5만 원을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판단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