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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나175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화장품 소매상인, 피고는 화장품 도매상인인 사실, ② 원고는 2017. 6. 3.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7. 6. 12.부터 2017. 6. 26.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에게 립스틱, 수분크림 등 각종 화장품을 26,086,700원어치 주문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주문받은 화장품 중 7,115,820원어치만 공급하고 나머지 화장품은 공급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화장품을 공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당초 사 가기로 약속한 이윤 높은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⑤ 이에 따라 결국 2016. 6. 26.경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의 화장품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으나(이미 지급한 화장품대금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더 이상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데 원고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반환해야 할 물품 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는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의 반환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맺은 계속적 화장품 거래계약은 2016. 6. 26. 합의 해지되었고, 피고는 이미 공급한 화장품 외에 추가 화장품을 공급하지는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속적 거래계약의 청산절차로, 아직 공급하지 않은 화장품 가액 18,970,880원(26,086,700원 - 7,115,820원) 중 이미 반환한 500만 원을 공제한 13,970,880원(18,970,880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