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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27 2019고단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3:19경 경주시 B 건설현장 내 C(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1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