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3:19경 경주시 B 건설현장 내 C(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6,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 13: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