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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8 2015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외형상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다. 검사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의 부당 주장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이 아니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큼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진술녹화CD 재생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관상 어눌한 모습 및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N생이고, 피해자는 1992. 10.생으로서 35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병원에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쵸코릿을 주겠다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울 집 올래”, “나는 하고 싶어”, “정말 넘 하고 싶다”, “니가 해주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떨어지는 지적능력을 이용하여 어떤 성적행위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