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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04 2018노39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직권 판단 변호인이 2018. 2. 21.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로 ‘ 사실 오인’ 을 기재하였는데,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8. 3. 6. 제 출한 변론 요지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면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단서,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