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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하는 피해자 C에 대한 2010. 4. 2. 강제추행의 점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