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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3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주물제조업체인 “D”과 “E”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데(명의신탁일 :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부동산 각 1969. 1. 1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970. 1. 27.,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969. 1. 13.), 위 각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피고 명의의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583/1,809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가 2006. 8. 1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매각대금 26,004,000원 중 각 8,668,000원(= 26,004,000원 × 1/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들 주장대로 원고들이 피고와 “D”과 “E”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가 “D”과 “E”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