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0: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C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가량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에 임의동행 후 단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31경, 01:36경, 01:4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A),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A),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