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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104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64,172원과 그 중 349,315,358원에 대한 201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보증한도 1 2010. 11. 30. 일반자금대출 150,000,000 연 8.28% 연 19% 195,000,000 2 2010. 12. 31. 일반자금대출 700,000,000 연 7.2% 연 19% 910,000,000 3 2010. 4. 16. 일반자금대출 500,000,000 연 8.5% 연 19% 650,000,000 그 대출금채무 중 각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원금 잔액 미수이자 합 계 1 2010. 11. 30. 일반자금대출 143,059,631 1,801,793 144,861,424 2 2010. 12. 31. 일반자금대출 0 4,577,851 4,577,851 3 2010. 4. 16. 일반자금대출 206,255,727 1,969,170 208,224,897 합계 349,315,358 8,348,814 357,664,172

나. B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1. 2. 24. 현재 위 각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2, 3, 6, 7, 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이 사건 근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2, 4, 6호증의 각 근보증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7, 11호증의 각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각 근보증 무렵에 본인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근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위 각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근보증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그 근보증한도 범위 내인 위 대출원리금 357,664,172원(= 원금 349,315,358원 미수이자 8,348,814원)과 그 중 원금 349,315,35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