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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2 2018구합7655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서 요양기관 및 요양급여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 11.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4. 9. ~ 2015. 1. 및 2015. 11.,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중인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27개월분(2012. 12.부터 2015. 1.까지, 2015. 11.)의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2.부터 2014. 8.까지, 2014. 12.부터 2015. 1.까지, 2015. 11. 총 24개월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7. 31.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명령위반, 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관한 1년(2018. 7. 30.부터 2019. 7. 2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당시 행정처분서(갑 제1호증의2)의 ‘처분의 이유’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라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지로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한방 시술료 등 거짓청구 및 구술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인한 부당금액 5,073,650원은 추후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