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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7 2015가단134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2. 2,000,000원을 송금하고, 2011. 12. 28. 4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45,000,000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경북 고령군 C 상수도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노임으로 2011. 7. 22.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의 소개로 대경기업 주식회사와 대구 달성군 D 보금자리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 소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인데, 대경기업 주식회사의 공사중지 지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2.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2. 1.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