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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2009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0% 로 매우 높게 측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120m 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들은 대부분 2009년 이전에 발생한 점, 주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