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