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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220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5. 2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 8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3호증의 2는 제외), 이 법원의 C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5.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대 288.3㎡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8. 22. 5,000만 원, 2012. 9. 28. 1억 원, 2012. 11. 19. 5,000만 원, 2013. 1. 2. 1,500만 원, 2013. 2. 22. 2,000만 원 등 합계 2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샤시ㆍ싱크대ㆍ배수펌프공사 등을 직영처리하였는바, 그 과정에 샤시공사비로 550만 원, 배수펌프공사비로 57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이 지출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별지 목록 기재 하자가 있고 그 보수비는 위 목록 기재와 같이 631만 원 상당이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잔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 중 기 지급받은 2억 3,500만 원과 피고 직영 공사비 1,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3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비 원고는 나아가 터파기공사에 22,332,800원, 물탱크공사에 250만 원 등 합계 24,832,800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터파기공사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지하에서 물이 스며 나옴에 따라 이를 메우고 지반보강을 한 다음 다시 터파기공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