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배액배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로부터 성남시 C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9,000,000원(분양금액 639,000,000원 중 기납부금액 63,900,000원, 분양권 승계 및 기납부금액 63,900,000원을 정산지불금으로 함)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반한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정산지불금 잔금 53,900,000원은 2015. 3. 12.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 전날인 2015. 3. 11. 오후 피고 측 중개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을 일주일 정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잔금지급일인 2015. 3. 12. 17:31 피고로부터 잔금납부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2014. 3. 13. 다시 중개인을 통해 2015. 3. 1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8.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계약금을 몰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더 이상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5. 3. 20. D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642,500,000원(분양금액 639,000,000원 권리금 350만 원, 분양금액 제외 정산지불금 67,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배액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중도금 1차 납입기일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