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24K순금팔찌 15돈(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귀금속을 마치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시가 6,275,56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3,171,000원 상당 금팔찌 1개, 시가 3,077,380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302,000원 상당 금메달 1개를 집어 들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825,940원 상당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와 체포시 착의 비교),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보고)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판시 전과: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1호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절취한 ‘시가 6,275,560원 상당 금팔찌 1개’를 제공하고, 일부 현금을 지급받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장물과 교환으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과 판시 기재 피해금액이 다르고,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도 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