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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553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오리도축업, 오리 가공업, 오리판매업, 오리제조 및 도ㆍ소매업, 축산물 인터넷 및 직거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5. 16. 기장군수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득하였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식육 가공 제품에 대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식육의 종류를 비롯하여, 식육의 등급(고시 기준 품목 : 국내산 쇠고기의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및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재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2014. 3.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우양지(국내산)-국거리용, 9Kg 금액 180,000원’ 포장육을 E초등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3.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낙찰받은 ‘우양지(국내산)-국거리용, 8Kg(금액 144,000원)’ 포장육을 F여자고등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3. 11.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가.

항과 같이 낙찰받은 ‘우양지(국내산)-날 것, 4Kg(금액 111,920원)’ 포장육을 G중학교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식육의 등급 및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이를 발행함으로써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가.

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