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D으로부터 영천시 E 답 399㎡에 관하여 2013. 8. 30. 매매를...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 소외 F를 통하여 자기 소유의 영천시 E 답 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원고 B은 이 사건 계약 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G생)외 1인’으로 함}에게 매매대금 2억 1,8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800만원은 계약일을, 중도금 2,000만원은 2013. 9. 2.을, 잔금 1억 9,000만원은 2014. 6. 30.을 각 지급기일로 정하였다.
나. 소외 법무사 H 사무실 직원인 F는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3. 8. 30.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참석하지는 않고, 원고 A가 참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800만원 및 중도금 2,000만원을 피고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추가로 수표 4,000만원을 F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은 2012. 1.경 이 사건 토지 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소외 건축사 I에게 설계비 1,20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 설계를 의뢰하였고, I는 피고 D을 대리하여 영천시에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 D은 2012. 1. 30. 영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1,995만원을 포함한 건축허가에 수반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2. 4. 4. 피고 D의 취소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마. 원고 B은, 피고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부터 6,8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사기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