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6.27 2019가합397
혼합스크랩 매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7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출용원자재 혼합스크랩 241,900kg을 2018. 7. 5. 평택 당진항 중앙부두로 이동하여 피고 명의로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며, 피고는 총 매각대금 284,474,400원 중 60,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224,474,400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약 10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수금되지 않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보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