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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 2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천일사거리 부근을 평택방향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에 신호대기 중 불상의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골절 뇌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