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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14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선박해체 및 수리작업 현장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D부두에 있는 주식회사 B 안벽에 계류중인 E(폐선)의 선체 해체 절단 작업을 위하여 통풍 환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부를 통하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슬러지 등 폐기물이 해상에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탈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을 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인 슬러지 불상량을 해양으로 배출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경찰전보용지 사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주)B] 관련 채증 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감독과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