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정부시책에 호응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육성발전 및 회원의 공동이익과 업권 보호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H 운송사업면허를 소유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은 2010.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원고의 지부장, 피고 C는 피고 B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상무, 피고 D은 피고 B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총무부장, 피고 E는 피고 B과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관리부장, 피고 F, G은 2013. 11. 1.부터 2017. 10. 31.까지 각 원고의 감사이었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원고 회원의 안정된 수익 증대를 위한 콜 서비스 사업 등의 일환으로 I 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J 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부장은 원고에 대한 총 책임자로서 I 사업 및 충전소의 대표이사이고, 상무는 원고의 전체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실무 책임자이며, 총무부장은 원고의 고유자금 및 I 사업소의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자이고, 관리부장은 충전소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자이다.
다.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사업 지부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아래 사업 중 바, 사, 아항은 별도 운영 규약을 두어서 운영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 추진하는 사업
나. 지부회원의 행정 및 (세무보조) 또는 제반 사무처리하는 사업
다. 회원의 교양 및 기술에 관한 사업
라. 지부회원의 업권보호 및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마. 상조 사업
바. 액화석유 GAS 사업
사. 자동차 관련 부대사업
아. 시민의 교통편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