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평택지원-2014가합9290(2016.11.17)
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각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2016나208985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OOOOOO조합법인
2016.11.17
2017.07.12
2017.10.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와 유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0항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부동산 양도계약은1,036,254,5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6,254,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일부를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자가 2013. 3. 6.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유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바꾸기 어려우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유AA의 BBB에 대한 채권 등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AA가 여전히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쪽 3행의 "899,657,890원이다." 다음에 "또한 2017. 9. 4. 기준으로 산정한 위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고 납부된 액수를 제외한 1,036,254,540원이다."를 추가함
▣ 제9쪽 표의 소극재산 순번 3 주식회사 CC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가액을 "2,402,142,466원"으로, 소극재산 합계액을 "7,579,217,092원"으로, 유AA의 순자산액을 "-438,647,747원"으로 각 고침
▣ 제9쪽 표의 소극재산 순번 6 "GGG에 대한 채무"를 "DDD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채무"로 고침
▣ 제12쪽 6행부터 13행의 "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갑 제34호증, 을 제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2010. 4. 1. EEE에 15억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연8.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유AA가 EE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CC와 유AA는 2011. 11. 23. 유AA 소유의 위 가)항 적극재산 순번 1 내지 16, 39 부동산과 OO OO구 OO동 산OO-O 임야 OOO㎡ 중 700/5,25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을 체결한 사실, CCC가 EEE에 위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6개월 선이자 63,750,000원, 대여금 공증료 2,1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CC의 EEE에 대한 대여금 액수는 위 공제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한 1,434,1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CCC는 6개월치 이자와 대여금 공증료를 EEE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대신 편의상 이를 지급하는 대여금에서 공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대여금 액수는 15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CCC는 위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6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하였으므로, 유AA의 CCC에 대한 채무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인2010. 10.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6.경 유AA의 CCC에 대한 채무액은 1,809,842,466원[= 1,500,000,000원 +1,500,000,000원 × 8.5% × ( 2 + 157/365)]이다』
▣ 제13쪽 13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라) 한편 피고는 위 가)항 기재 표 소극재산 순번 6 채무는 유AA의 물상보증채무에 불과하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7. 9. 23. 채무자 FFF, 근저당권자 GGG,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DDD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DDD'라 한다)가 2009. 3. 30.위 근저당권을 가압류하고 2011. 6. 9.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사실, 유AA는 GGG, DDD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동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OO법원 20OO가합OOOOOO), 2012. 6. 25.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9,000만 원으로 변경등기하고, GGG는 DDD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DDD는 2014. 6. 30.까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유AA가 2014. 6. 30.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DDD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유AA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AA가 2013. 3. 6.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AA는 2014. 6. 30. 이전인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강제조정 내용에 따라 DDD에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가)항 기재 표 소극재산 순번 6 채무가 유AA의 물상보증채무에 불과하여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5쪽 1행의 "을 제2호증의 2"를 "을 제2호증"으로 고침
▣ 제15쪽 3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그러나 2013. 3.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165,220,000원이었는데, 유AA가 피고에게 이를 3,515,000,000원에 매도한 것이 부당한 염가 매각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유AA가 매매대금으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5쪽 17행의 "3,535,841,749원"을 "3,515,000,000원"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