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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8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집행유예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