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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3:11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