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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360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는 2008. 10. 8. 피고의 남편이던 D에게 “본인은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의 상무이사와 G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서울 종로구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토지’)에 E과 지주대표 B(피고)과 건축공사계약(착공일 2003. 4. 1., 준공일 2003. 10. 31.)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준공직전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므로, 지주들과 합심하여 여러 주거래은행 및 협력업체간의 채권, 채무를 원만하게 수습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상기 공사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은 물론 피위임자 D에게 전적으로 포기할 것이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8타채61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권자 N, 채무자 E)과 2008카합65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주식회사 O, 채무자 E) 관련 서류는 관계 위장을 위해 모두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2008. 10. 31. 다시 D과 사이에 “본인은 2008. 10. 8.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전적으로 준수할 것은 물론 원만하게 정리할 것을 동의한다. 위임인 D은 이에 대한 정상참작을 하여 장남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약속하며 지급기일은 준공 후 채권자들의 정산 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서 상단에는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위임인으로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 D이 이 사건 각서에서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