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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24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혈중알코올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ㆍ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