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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택배 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인근 은행에 찾아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인출 금원의 2% 와 하루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드릴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은행 G 계좌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은행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8. 1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0,29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